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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스케일]특허결정서 그리고 상표권의 취지

작성자 날마다자라는아이(ip:121.130.242.226)

작성일 2020-11-12 16:33:27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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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번 설문을 했던 것은 키와 체중을 동시에 재고, 아이의 발육을 관리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중계를 이용하여 아이의 키와 체중을 동시에 재는 것이 핵심인데,

이 아이디어를 작년 9월에 특허 출원했고

오늘 특허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적으로 조금은 답답한 시절이라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를 지원사업이나

투자설명을 대비하며 기획안과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다.



기왕 쓰는김에 한가지 더.

실장님이 내게 확인해보라며 준 이미지 하나.


 

유모차 카시트와 함께 <에어토리>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인스타에 홍보를 하는 것이었다.

토리토리, 에어토리, 에어토리 미니... 이름도 가지가지 였는데,

서울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시는 형님께 물어보니 당장 손해배상을 청구하란다.

사무실 주소도 가정집으로 해놓고, 아무래도 영세하게 판매를 하는 친구인 듯해

내용증명만 보냈다.

부디 가까운 변호사가 있다면 자문을 받아서

이런 상표권 침해가 얼마나 중한 일인지 알고, 바로 바꾸라는 내용이었다.

그랬더니 이젠 토리에어,라고 바꿨다.ㅠㅠ


 

창업초기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강의들을 들으며 배웠던 것은,

상표권은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표권은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켜 유사한 이름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개념이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도 화가 났고,

저 제품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온 제품 이미지나 회사 이미지를 편취하는 느낌이어서 짜증이 났다.

형님께 다시 물어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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